서면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돈봉투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을 즉각 재수사하십시오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돈봉투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을 즉각 재수사하십시오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강화군 지방의원 두 명이 정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화가 담긴 녹취록의 내용이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은 지방의원 A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금 전달자로 지목된 지방의원 B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입건하지 않은 이유조차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선거방해를 수사할 시간마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실 수사에 이어 공소시효까지 시간을 끌며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재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중요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를 바로잡는 것이 경찰의 본분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