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노동권 보장’이 탄핵 선동이면 ‘공영방송 사수’는 내란 선동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88
  • 게시일 : 2024-08-05 11:07:58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5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동권 보장’이 탄핵 선동이면 ‘공영방송 사수’는 내란 선동입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서 탄핵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1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방송4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려 19번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총 일곱 분의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이 모두 16차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서, 그것도 임기가 절반도 되기 전에 이를 뛰어 넘을 셈입니까? 올림픽 기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기록 경신에 욕심을 내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추 대표의 논리도 기괴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셀프 탄핵’을 위해 일부러 거부권을 남발해왔다는 말입니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 폭탄’을 막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탄핵 선동이면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방송4법은 내란 선동입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의 저열한 인식 수준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참담한 이해 수준도 수준이려니와 3권 분립에 대한 기초적 이해조차 없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안쓰럽습니다. 

 

난데없이 탄핵선동 운운하시기 전에 탄핵 사유를 차곡차곡 적립해 나가고 있는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폭주’부터 막으십시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폭넓게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권 보장 입법을 수용하시고 소모적인 의사진행 방해부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노동권 존중을 위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올곧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