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수석대변인]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확인해 준 졸속적인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결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27
  • 게시일 : 2024-07-21 17:30:41

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21일(일) 오후 5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확인해 준 졸속적인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결정

 

경북경찰청 김철문 청장은 지난 1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관련하여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일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상정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이어서 발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5일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어 지난 8일의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바로 다음날 행해진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발언이 지난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출석한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당시 사건기록을 열람하지도 못했고, 주요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확인하지도 못했고, 통상 회의 전에 송부되곤 했던 사건설명서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1장 짜리의 사건 개요서만 가지고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다는 임 위원장의 증언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얼마나 졸속으로 운영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장 자신도 의심스러웠지만 수사가 11개월이나 진행됐기 때문에 보완수사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완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본인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의문은 남아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10일쯤 나올 것'이고 수사의 '본질은 군사경찰의 항명사건'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정 실장의 공언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국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를 결정한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는 부실수사, 짜맞추기 수사에 더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졸속적인 결정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위원회를 무력화하는 한편,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동석시켜 경찰청장 후보자 면접까지 감행하면서 경찰장악을 위해 올인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권력이 개입돼 있는 사건의 수사결과를 축소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까.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이제 진실규명의 대상이 되었고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웅변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세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충견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찰 또한 국민의 경찰로 바로세울 것입니다.

 

2024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