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정청래 방지법’은 오직 용산의, 용산에 의한, 용산을 위한 청부 법안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54
  • 게시일 : 2024-07-03 16:37:18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청래 방지법’은 오직 용산의, 용산에 의한, 용산을 위한 청부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왕비서관이라 불리던 핵심 참모다운 발상입니다. 오직 용산의, 용산에 의한, 용산을 위한 청부 법안과 다름없습니다. 

 

해당 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궤변을 펼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은 ‘정청래 방지법’이지만 실상은 ‘상임위 방해법’입니다. 법사위를 넘어 모든 상임위에서 국민의힘과 증인들이 합을 맞춰 방해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습니다. 이 법을 통해 지키려는 게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거짓말쟁이 증인들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숨은 02-800-7070번호의 주인입니까? 

 

차라리 검사 시절 경험을 살려 피의자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협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부터 만드십시오. 

 

일하러 왔다던 국민의힘은 생떼만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하겠다며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사과만 요구하며 자신들이 옳다고 우쭐대는 모습입니다.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어야 했는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건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이 온갖 잔꾀로 태클을 걸어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