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수석대변인] 입법청문회 후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 6월 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09
  • 게시일 : 2024-06-22 14:10:09

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입법청문회 후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 6월 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VIP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 대부분의 증인들이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 관련된 결정적인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입니다.

 

직접적인 증언도 있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염려한 바로 그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후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 해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특검법은 통과됐듯이,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입니다.  

 

7월 19일은 채 해병 순직 1주기입니다. 더 이상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 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습니다.

 

2024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