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임오경 원내대변인] 법원이 인정한 민원 사주 부당성, 당장 류희림 위원장을 수사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58
  • 게시일 : 2024-02-29 13:12:26

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1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원이 인정한 민원 사주 부당성, 당장 류희림 위원장을 수사하십시오

 

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판결을 계기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법원도 청부 민원을 통해 방심위를 언론 검열기구로 만들려는 류희림 위원장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과 권익위는 차일피일 청부 민원 의혹 관련 수사와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경찰과 권익위는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남발하고 무자비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정권의 위법 행위에는 허수아비 시늉을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검경 등 수사기관과 권익위 같은 부패 방지기관이 본분을 잃고 권력의 흥신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자처하는 방심위와 경찰과 권익위의 시간만 끌려는 행태는 법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권익위는 법원도 지적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에 대해 당장 수사와 조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