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임오경 원내대변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34
  • 게시일 : 2024-02-28 13:27:36

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김유진 방심위원이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만들어 야권 추천 위원을 쫓아내려 한 윤석열 정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공개된 안건을 설명한 것이 어떻게 비밀유지 의무 위반입니까? 억지 트집은 통하지 않음을 법원이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단순 의혹 제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공개적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의문을 밝히는데 왜 권익위는 수사하지 않습니까? 

 

방심위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까지 중징계하며 조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방심위를 보도 검열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무도한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무능과 불통을 숨기려고 한다면 더욱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