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해철 노동대변인] 과로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97
  • 게시일 : 2024-02-26 13:29:45

박해철 노동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6일(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과로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25일, 서울 고법에서 주 59.5시간 주야간 맞교대 경비원의 실명에 대한 산재 인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실명과 과로,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1주일 평균 59.5시간을 일하고, 간이침대에서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는 등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에 따른 실명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은 당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그간 뇌심혈관계 질환이 아니면 과로 산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업무환경을 바탕으로 산재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하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가 실제 산재 판정에서도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등 노동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기준과 입증책임 완화를 통해서 노동인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4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