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노동대변인]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89
  • 게시일 : 2024-01-26 11:18:55

박해철 노동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미루는 동안, 또 한명의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중대재해에 희생되었습니다. 

 

31살 한창의 나이에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미래를 꿈꿨을 고인을 생각하면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4일,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사고발생 불과 12일 전에도, 폭발사고로 28살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두 명의 청춘을 앗아간 사고는, 회사 측의 안전관리 부실과 사고방지대책의 부재로 인한 것임이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현장은 노동자와 중대재해의 거리,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동전의 옆면처럼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자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유감을 표하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예만 외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우선 설치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자는 우리 당의 요구를 매몰차게 외면한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주장하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말뿐인 민생을 외치며 중대재해의 희생자를 쌓아갈 셈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국민을 지키고, 노동자를 살리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경영계의 주장만을 되풀이해 현장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2024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