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법원은 군대 내 성범죄를 막을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87
  • 게시일 : 2024-01-16 16:15:09

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원은 군대 내 성범죄를 막을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과 수사를 맡았던 군 검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직속상사인 대대장에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던 모친은 실신했고, 부친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사법부는 억장이 무너지는 유가족의 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억울함의 무게를 더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선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윗선에는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를 닮았습니다. 

 

판결이 성범죄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휘관들에게 심어주지는 않을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휘관들이 군대 내 성범죄에 눈을 감게 된다면 국민은 사법부를 탓할 것입니다.

 

법원이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방지 의지를 버린 것이 아니라면 항소심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