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권고는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기 위한 계기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95
  • 게시일 : 2024-01-16 12:15:59

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권고는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기 위한 계기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도 김광호 청장에 대해 불기소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미 경찰이 김 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당시 외부 전문가들은 혐의가 인정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도 받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조차 미뤄가며 유가족이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게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검찰은 더 이상 정당한 기소를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참사 발생 후 두 번이나 해가 바뀌고서야 간신히 김광호 청장의 기소 권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헤매야 했던 유가족들은 여전히 더욱 윗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권고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김광호 청장에 대한 기소 권고로 정부의 책임이 명명백백해진 만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책임 규명을 미룰 핑계는 더 이상 없습니다. 

 

15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스러졌는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정부 자체는 국민에게 또 다른 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1년이 넘도록 거리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야 했던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송되는 대로 지체 없이 공표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