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에 힘을 실어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77
  • 게시일 : 2023-12-26 12:00:57

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6일(화)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에 힘을 실어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밤샘 노동’, ‘몰아치기 노동’ 등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무너뜨리는 노동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처럼 주·야간 ‘교대제’ 노동을 하는 경우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장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힘을 실어준 꼴입니다. 노동자의 삶과 유리된 대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헌법 정신을 숙고하고 판결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은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는 고용부의 행정해석과도 배치됩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혼란과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는 전적으로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맞게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 규정 등 입법 보완에 즉각 나서겠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