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조희대 후보자에게 ‘원칙’은 무엇입니까?
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후보자에게 ‘원칙’은 무엇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14세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대표에 무죄판결한 것에 대해 '법 체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 사이가 맞다’며 인정해주는 것이 법리입니까?
매우 비상식적일 뿐더러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자신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미성년 여성과 같이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로 변명해도 조희대 후보자는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 여성을 외면했습니다. 그러고서 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비겁한 변명입니다.
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도 불사하는 대법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조희대 후보자가 내세우는 법리가 우리 국민, 특히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늦었지만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온당한 판결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라면 자신의 과오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조희대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2023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