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을 환영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99
  • 게시일 : 2023-11-23 17:23:13

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을 환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 고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분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심 재판부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주권국가인 일본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며 각하한 오판을 바로 잡은 지극히 합당한 판결입니다. 

 

인권을 위해 외국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이미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여 국제적 관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 국내 법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리가 국가면제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었던 피해자분들의 정의를 위한 의지가 만들어 낸 승소입니다. 인권 존중의 보편타당함에는 시대도 국경도 없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에 눈을 감은 윤석열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존중해 ‘제3자 채무 인수’ 방안을 포기하고 일본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