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조세법률주의 역행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8
  • 게시일 : 2023-11-21 18:38:21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조세법률주의 역행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한 로드맵을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혜택은 고가 주택에 집중됐고 보유세 실효세율은 감소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안을 꺼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선을 의식한 결정은 아닙니까?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조세법률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 줄이려고 헌법의 근간을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발생하는 세수 감소, 복지 비용 증가 등이 훗날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