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구도심 정비촉진법은 같이 통과돼야 합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구도심 정비촉진법은 같이 통과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우리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께 드렸던 약속입니다.
건설 30년을 넘겨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1기 신도시의 정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기국회 내에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당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가와 민생을 위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