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선우 대변인] 김대기 실장이 실수라는 28억 원의 재산신고 누락, 윤석열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대기 실장이 실수라는 28억 원의 재산신고 누락, 윤석열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대통령실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밝히라는 요구를 ‘단순 실수’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단순 실수라고 하면 다 용서되는 것입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징계 여부에 답하지 않은 김대기 실장만큼이나 대통령실의 입장도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입니다.
김대기 실장에게 28억 원이 ‘껌값’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 실장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큰 액수를 실수로 빠트렸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뭉개버린다면 공직자윤리법은 왜 있습니까?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바보라서 정직하게 신고합니까? ‘성실 재산 등록’은 공직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실수로 법을 어겨도 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따르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성역이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이 김대기 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숨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계속 외치려면, 김대기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처가와 측근에게만 햇살같이 따사롭고 국민께는 찬 서리 같이 혹독한 법치는 국민 여러분의 더 크고 뜨거운 분노만 일으킬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