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매장에서 옷을 입고 그대로 집에 간 것이 절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매장에서 옷을 입고 그대로 집에 간 것이 절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이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필여 위원장은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던 중 그대로 집에 오게 됐고 나중에 옷값을 지불했다며 ‘절도가 아닌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장에서 옷을 입고 그대로 집에 갔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입니다. 게다가 김필여 위원장이 지불한 것은 옷값이 아니라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절도가 아닌 실수라면서 합의금은 왜 지불했습니까? 김필여 위원장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절도 혐의를 받는 것도 놀라운데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시간을 끌다가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국민의힘입니다.
절도 혐의가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칠 일입니까? 김필여 위원장은 내년 1월 복귀할 수 있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솜방망이 징계로 김필여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장은 본인의 절도 혐의와 거짓 해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쇄신을 약속한 것이 허풍이 아니라면 당내 인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