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진실 규명을 위한 의정활동이 ‘품위 유지 위반’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98
  • 게시일 : 2023-09-02 14:12:17

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진실 규명을 위한 의정활동이 ‘품위 유지 위반’입니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양평군의회에서 우리당 여현정 군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현정 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의정활동 기록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양평군의회는 여현정 군의원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군민을 대표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것이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일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진실을 말할 자유도 없습니까? 권력이 용인하는 말만 허락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독재를 꿈꿉니까? 다수 의석만 있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타당 의원들을 제명해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여현정 군의원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품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 결과를 명백히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양평군의회는 다수 의석의 힘으로 동료 의원을 군의회에서 쫓아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국민의힘 양평군의회입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당 소속 황선호 군의원의 징계 결정은 미루고 있으니 후안무치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양평군의회의 부당한 징계는 무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현정 군의원과 함께 제명 처분을 무효화하고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3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