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최민석 대변인] 강제동원 사과가 양심의 자유라니, 정부는 양심도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62
  • 게시일 : 2023-08-18 15:06:43

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강제동원 사과가 양심의 자유라니, 정부는 양심도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말고는 가해자 일본과 전범기업의 자유라는 주장을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서에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일본 기업의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라고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정부는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고 일본권익옹호위원회를 자처합니까?

 

또한 정부는 “공탁 불수리는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다”라고 우기며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국민 모두를 국익에 반하는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협력과 교류에 방해가 되면 국익에 반하는 것입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반국가세력이라도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일본의 국익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할 정부가 왜 일본 전범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헌법을 방패 삼습니까? 

 

심지어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에게 사과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 제3자가 변제해도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한 피해자들의 삶은 억만금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금전으로만 매도하는 것은 패륜적이고 몰역사적인 행태이며,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일편단심’으로 일본과 전범기업을 변호하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