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비리 혐의자를 사면 복권해주는 것입니까?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비리 혐의자를 사면 복권해주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논의 초기부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권력형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라며 확고한 사면 의지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이 어찌 되었든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판단하면 그만입니까? 대통령의 관심법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비리 혐의자일 뿐입니다.
이미 법원은 “건설업자와 유착해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감찰 대상 기관의 사무관 직위를 신설해 셀프 승진”하려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김태우의 “폭로 동기나 목적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고 추측을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김태우가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조치’를 윤석열 정부 때 신청했지만 국민권익위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당시 검찰의 판단,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대통령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기고 있으니 대통령은 법 위에 서 있습니까?
나아가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재출마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기가 막힙니다. 김태우는 곧바로 정치재판을 바로 잡아주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비리 혐의자를 사면 복권해주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법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는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