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91
  • 게시일 : 2008-07-27 14:57:28

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7일 13시 5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


■ ‘국민 공감 현장 속으로’관련

‘국민 공감 현장 속으로’라는 명칭으로 국민들과 연쇄 간담회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특히 노량진지역 아파트에서 주부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와 해결책을 현장에서 모색하는 간담회를 한다. 엄마들의 목소리가 국민들 전체의 목소리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문제, 물가 문제, 또 일자리 문제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어머니들이라는 생각으로 첫 순서를 주부들과의로 간담회 잡았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고유가, 특히 가스와 같은 고유가 실태 점검 및 대안 모색을 위해서 택시 기사들과의 심도 깊은 간담회,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연이어서 해나갈 것이다. 이번 ‘국민 공감 현장 속으로’라는 릴레이 현장투어는 정치적 요식행위로 진행된느 것이 아니다. 대안 있는 야당으로, 민생야당으로 분명하게 국민 속에 자리 잡기 위한 야심찬 장정으로 해석해주시면 좋겠다.


■ 아세안 안보포럼 의장성명 관련

ARF 의장성명문제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외교력 부재가 여실하게 드러난 중대한 문제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정부의 서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ARF 개최 이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금강산 문제를 국제 무대에 올려놓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것은 내용상으로도, 방법상으로도 적절치 않은 불언이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외교무대에서는 사실상의 반대를 한 꼴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 남북간의 장기적인 경색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다. 책임져야한다.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문제와 10.4선언 문제가 동시에 최종적으로 빠지게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부터 정부가 가감 없이 해야 진단도 올바로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개최 이전부터 국내언론을 통해서 금강산 사망사고 문제를 이 외교 무대에 올리겠다고 한 점이 적절했는가? 7월 16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고 7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보도가 났다. 심지어는 6자회담에도 다루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이 과연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10.4선언에 관한 문구가 최초 시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 문구 때문에 우리가 금강산 문제를 같이 취급해줄 것을 요청했는지 이 선후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할 것이다.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 지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금강산 문제만 포함되지 않고 함께 포함되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금이라도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에 대해서 대한민국정부가 반대한 것처럼 외교 무대에 인식되어버린 결과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외교는 외교대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대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이번 황당한 외교 행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해명하고 책임져야할 것이다.


■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 추진 관련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께서 전직 대통령 재임 때 생산된 지정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의 기록물을 96%이상 열람해서 국정에 참고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은 관련법 제7조에 명시된 6가지 열람 불가능한 사항이고 15~30년간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다. 군사외교통일, 국민경제, 정무직 인사, 개인사생활과 메모, 정치적 견해 와 같은 6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록물을 김정훈 의원이 추진하는 법률에 의해서 다음 정권이 볼 수 있다면 어느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기록을 꼼꼼히 남기겠나? 정치보복도 방지하고 재임시기의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라는 취지의 법률 내용이 바로 이 7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권력의 편의에 의해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이 관련법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무엇이든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무모함의 극치인 것이다. 제고해주시기 바란다.


2008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