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핵심 인사들의 무식함에 보고 있는 국민들만 힘들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핵심 인사들의 무식함에 보고 있는
국민만 힘들다. 더 이상 헛다리 짚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
이명박 정권 들어서 법에 대한 무지와 언론장악을 위한 막가파적 행태가 판을 치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KBS가 새 정부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혀 KBS가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 4일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했고,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또 다시 “대통령이 KBS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해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자인시켜 주었다.
KBS 사장 임기는 국회에서 보장한 법률사항으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법에 별도의 해임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즉 19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해 임명과 해임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0년 통합방송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의 해임권을 없애고 임명권만 명기(방송법 제50조 제2항)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다. 법에 근거규정없는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은 있을 수 없다.
한편, 신 차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87조 제2항)한 국무위원은 해임규정이 없어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으므로 정연주 사장도 ‘해임규정’이 없어도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헌법 제78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고 명확하게 공무원 해임(면직)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무위원은 별도의 해임규정이 없어도 헌법 제78조에 의해 대통령이 당연히 해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KBS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신재민 차관은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덧붙여 헌법 제87조 제3항에서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형법의 최고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다.
방송법에 형법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순 없지만 없는 규정을 억지로 유추해석을 동원하여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형법의 대원리를 숙지하길 부탁한다.
이명박 정권은 공연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머지 막가파식으로 초법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모르면 배우고,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한다.
국민 법도를 우습게 여기고, 없는 법을 억지로 유추 해석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적 행태 때문에 국민만 힘들다. 즉각 사퇴하라.
2008년 7월 27일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