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정식 원내대변인, 원구성 협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50
  • 게시일 : 2008-07-24 16:02:24


 조정식 원내대변인, 원구성 협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24일(목) 15: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예결특위 일반 상임위 전환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 상임위로 전환되어야 하며, 심도깊은 심의를 위해 예산과 결산위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의, 확정은 국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다. 현재 예결특위는 상임위에 소속된 50여명의 위원이 겸임하는 특위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전체 측면에서의 심도깊은 예산안 심사보다는 소속 상임위나 지역구 등 특정사항에 중점을 두는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매우 촉박하게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이나 각종 R&D 예산이 연초부터 정부의 중장기 거시정책에 맞춰 수립되는데, 국회는 이런 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다가 정기국회 말미에야 심의를 시작되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상임위로부터 독자적이며,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예결특위 상임위화를 통해 예산심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국회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국회의 심도깊은 결산심의를 위해 결산위원회 역시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 ㆍ한나라당은 17대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개혁의 제1과제로,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를 요구했고,
  ㆍ2005년 한나라당 민생살리기 15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예결특위 상임위화를 선정했고,
  ㆍ한나라당이 여당이 된 올해 2008년 5월 7일 강재섭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예결특위 상임위화 검토를 제안했음.

따라서 한나라당이 예결특위 상임위화에 응하는 것은 당연함.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화하거나 예결산을 분리운영하고 있다.


▲한나라당 법안처리 기한제 요구 관련
법사위는 지난 16,17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야당에 배정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한나라당의 “법안처리 기한제(1-5, 1-3 조항)”는 국회의 기본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기한제한 없는 “온전한 법사위”가 되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등원거부시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회독재적 발상으로 이런 점에서도 온전한 법사위가 필요하다.


2008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