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김민석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 브리핑
김민석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1일 10:25
□ 장소 : 국회 정론관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대부분과 서울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연루된 차떼기당, 돈대포당 한나라당의 거당적인 초유의 매관매직 사건이다.
핵심 쟁점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로는 이 사건에 관련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그들이 받은 돈에 이번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선관위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원회에 3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을 요청해서 입수해서 검토했다.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역구가 동대문을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지역구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다. 4월 28일을 기부일자로 해서 500만원, 광진갑 권택기 의원이 3월 25일을 기부일자로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우선 이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거나 해명된 바가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처음에는 총선시기에 수표로 왔다가 거절하니까 계좌로 들어왔다고 해명했다고 얘기되고 있다. 현재 나와 있는 기부일자에 의하면 4월 9일 총선이 끝났다. 선관위 기록상의 기부일자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끊어준 날뢰 되어 있어 총선시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총선시기라는 해명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 액수 또한 통상 본인의 지역구와 상관이 없는 자기 지역구의 지역위원장도 아닌 국회의원에게 주는 후원금으로는 통상적인 상식을 뛰어 넘는다. 이 뿐만 아니라 김귀환 의장에 대한 수사과정에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는 선관위에 후원금 내역으로 공개되지 않은 3명의 서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또 나온다. 중량을 진성호 국회의원, 마포갑 강성규 국회의원, 강동을 윤석용 국회의원 이 세분의 경우에는 이 세분들의 선거관련 사무실이나 유세장에서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뇌물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홍준표, 권택기 두 분은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500만원씩이 간 것으로 더구나 홍준표 원내대표의 경우 총선이 끝난 후에 총선과 관련없이 간 것이고, 나머지 세분의 경우 그분들에게는 후원금이 갔는지에 대한 명료한 얘기없이 그 분들의 선거사무실 등에서 지역 소속 시의원들에게 뇌물이 갔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서 김귀환 의장이 이 내용을 묻는 다른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시의원들 주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국회의원 안줬겠냐’ 이렇게 언급했다는 발언을 저희들이 입수했다. 이것은 굳이 그 발언을 듣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 첫 번째 관련 국회의원과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다음의 6가지 쟁점 제시한다.
1. 홍준표 원내대표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에서는 정식으로 자체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후원금으로 처리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당사자도 총선시기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시기와 수표였는지 계좌였는지, 수표면 그 수표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전달된 수표와 같은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그 액수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해명해줄 것 요청드린다.
2. 지금 나머지 선관위에 후원금 내역이 잡혀있지 않은 3분의 경우 그분들의 사무실에서 뇌물수수가 이뤄졌다고 알려진 3분의 경우에는 신고누락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사무실에서 시의원들 간에만 뇌물수수가 이뤄졌고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후원금명목으로라도 전달된 바가 없는지 이것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국 이러한 점에 비춰본다면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되기 전에는 단지 시의원이었는데 자기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 5분한테만 냈겠나. 그것도 중진의원 한 분을 제외하곤 나머진 다 초선의원이다. 그러면 이외에도 다른 서울시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이든 아니든 전달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밝혀야 한다.
4. 후원금의 경우 선관위가 현행법상으로는 300만원이상만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 저희가 이 자료를 입수했지만, 통상적인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최대한 그 지역위원장에게 한 100만원 정도가 아닐까 한다. 그 이하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5. 저희가 지난 번 경찰청 방문 시 이미 지적했지만, 경찰 수사의 허점과 관련된 문제다. 서울 경찰청장이 말하길 계좌추적 결과 김귀환 시의회 의장 계좌에서 나온 돈과 지금 30명으로 알려진 시의원들에게 들어간 돈이 아귀가 딱 맞는다.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간 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두 가지의 개연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경찰이 짜맞추기, 축소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시의원들에게 전달된 돈 외에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최소한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된 그 계좌 또는 수표를 추적하면 별도를 계좌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 계좌를 파악하면 다시 시의원 30명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외에 어떤 돈이 어디로 갔는가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다시 한 번 지적한다.
6. 대가성 문제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 관련 부분은 후원금 명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후원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은 형식적, 합법적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인 대가성 여부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시기에 적정한 액수의 후원금이 아니라 총선시기가 아닌 시기에 통상적 액수의 후원금 형식으로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사실상 그 대가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쟁점들이다.
큰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의 솜방망이 축소 징계다. 한나라당이 오늘 한다고 하는 징계인 당원권정지는 최대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한나라당 당헌 당규의 제명, 출당 뒤의 세 번째의 강도를 갖는 징계다. 징계를 하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않던가,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또 하려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관련자들 다 공평하게 하던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당헌당규상 기소가 되기 전에는 징계를 안한다는, 기소가 되어야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징계를 하지 않아왔다. 그러면서 지금 부랴부랴 징계를 하면서 이유를 드는 것이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얘기한다. 정황이 명백하다면 스스로 기소도 되기 이전에 미리 사실상 뇌물수수를 인정한 것이다. 뇌물수수라면서 인정한다면 뇌물을 授 준 사람 외에 受 받은 사람도 징계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만 봐도 금품이 오갈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최대 50배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최근의 법정신이다. 최대 1년에 해당하는 당원권정지를 하면서 김귀환 의장 한 사람을 부랴부랴 징계하는 것은 사실상 도마뱀 꼬리 자르기고 관심을 호도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관련되어 있는 다른 시의원들이나 다른 국회의원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봐주기 징계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한나라당이 스스로를 뛰어 넘기로 작정한 이상 국민의 요청에 맞게 전원 징계 중징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정확한 소명을 들어서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요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겠다.
첫 째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권택기 의원 두 분께선 김귀환 의장으로 돈이 전달된 경위, 시기 만약 수표를 받았다면 그 수표가 지금 서울시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의 것과 같은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 현재 선관위에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그 사무실에서 뇌물수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세분의 서울시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미쳐 선관위에 신고 안 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로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서울시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엄중한 징계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 또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소명을 받거나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네 번째로 경찰에 요구한다. 이미 그동안 지적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경찰이 유언비어다, 국회의원 관련해서는 전혀 어떤 형태로도 돈이 흘러간 적이 없다라고 서울경찰청장이 언급했던 것은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다. 새로운 의혹들이 이미 근거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재수사해야 한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검찰로 이것이 기소가 되는 단계에서 실제로 최측근들은 빠져있는데 측근봐주기 아닌가 그래서 30명이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후원금 형태라도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선관위에 김귀환 의장 관련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내역을 전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여섯 번째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요청드린다. 양심선언을 해주시라.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라는 뇌물폐쇄회로 정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입을 닫고 경찰이 눈을 감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알 수 없다. 저희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협조해서 국정조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일체 사실상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 다행히 저희는 몇몇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어짜피 한나라당이 문제가 된 시의원들에 대해서 꼬리자르기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김귀환 의장의 언급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규명을 위해서 기왕이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께서 양심선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전모를 밝혀주시길 요청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의 명예훼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대책위에서는 이후에 중앙선관위 방문,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의장 선거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필요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로 더 이상 진실규명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등을 포함한 내용까지를 검토할 생각이다.
대책위 차원에서 다양하게 의논해 보겠다.
2008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