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은 정략적 발상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0
  • 게시일 : 2008-07-16 16:38:03


한나라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은 정략적 발상이다


한나라당이 2007년 제정되어 이제 처음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일정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초 사건이 우려되는 한나라당의 이런 발상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15년에서 30년의 보호기간을 두고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기록들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해서 온전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2년의 범위 내에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제한 없이 열람하게 된다면 정치적 악용이나 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거나 무단으로 폐기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만들어진 자료는 무제한적으로 열람해서 이용하고, 향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요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