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한반도 대운하 민자유치를 빙자한 대기업특혜 국책사업이다
한반도 대운하
민자유치를 빙자한 대기업특혜 국책사업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라!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장관 책임을 물어라!
2008년 3월 작성된 국토해양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15-20쪽),
- 민간부문에서 상반기 이전 제출을 목표로 민간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나 물동량 등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토부, 환경부등 관계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 기초사항을 조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여부 및 규모를 조속히 정리하고,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등 부대사업에 대한 민간사업 지원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 민자사업 협상 및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통상적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까지 3-4년 소요될 것이므로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법만으로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상수원 보호, 골재채취허가 등) 국고 지원에 대하여 민간투자법, 국가재정법 특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문건을 보더라도 국토해양부는 이미 민간기업들과 사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외곽의 민간 한반도운하연구회(장석효 전 인수위 대운하팀장 운영)에 정부기관들이 드나들고 있어(3.30자 기사),
대운하는 민자유치를 빙자한 대기업특혜사업이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대운하는 환경생태 대재앙, 경제 대재앙이 될 우려가 높아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밀실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확정되지도 않은 대운하 사업을 전제하여 ‘국가물류망체계’를 바꾸어 2007년 말 확정된 국가교통계획을 4달 만에 전면 재편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경향, 0331자)
이에
대통령은
사기업들에게 수익성을 보장할 방식을 사전 논의하여 공적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있으며, 확정되지도 않은 ‘민간유치 사업’을 전제로 국가교통망계획을 재편하려고 추진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라!
대통령은
2007년 10월 이후 대운하 예정 연변의 외지인 투기 땅의 목록을 파악하고 이를 밝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시하라!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총선 공약에서 빼고, 지역 후보는 대운하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국토와 생명의 젖줄인 강을 담보로 사기업에게 개발특혜를 주려 획책하려 하는 ‘봉이김선달’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통합민주당 선대위
김상희, 김진애 한반도저지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