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명박 후보 아들딸 이어 운전기사도 위장취업시켜
이명박 후보 아들․딸에 이어
운전기사도 위장취업 시켜..(2006.7~현재)
- 운전기사 위장취업 탈세 추가 확인
-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취소 사유해당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만든 부동산임대회사인 대명기업에 자식들을 직원으로 위장취업 탈세하고, 자신의 운전기사 신용구씨 마저 대명기업에 위장취업 시켜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1. 이후보 운전기사, 대명기업 직원으로 위장취업
이명박 후보의 운전기사 신용구씨는 이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이후보가 시장 취임직전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는 대명통상 직원으로, 퇴임 후는 2006년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14개월동안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신씨는 이명박후보가 서울시장을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후보의 운전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한 바 이는 최소한 신씨가 대명기업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은 위장취업한 것이 분명하다.
※ 신용구씨 근무기록
○ 대명통상(영일빌딩): 2001년 5월 1일~2002년 7월 1일
○ 대명기업(영포빌딩): 2006년 7월 11일 ~ 현재
2. 신씨의 월급은 회사비용, 필요경비 부풀려 탈세 (2006. 7~ 현재)
신씨의 월급은 2007년 9월 현재 220만원이며,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신씨가 받은 월급여 총액은 3,120만원인데, 이 금액은 이후보 소유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되고 있다.
즉, 이후보는 이미 자녀들을 소유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경비를 부풀려 탈세를 했을 뿐만아니라 운전기사까지도 위장취업을 시켜 탈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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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건강보험료 |
표준보수월액(a) |
기간(c) |
금액 (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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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12 |
51,070 |
2,280,000 |
5 |
11,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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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9 |
52,470 |
2,200,000 |
9 |
19,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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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1,200,000 | ||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작성
▶ 탈루 확인 금액: 31,200,000× 0.35(종합소득세 세율)=10,920,000원
이는 지난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송부하여 확정된 소득축소 탈루유형과 유사한 전형적인 탈세 방식이기도 하다.
※ 사례 1
2006년 12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운전기사의 월급을 회사쪽에서 지급하는 방식등으로 조세포탈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벌금 25억원 확정
※ 사례 2 ( 타업체 근로자를 허위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사례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송부한 내용에서 발췌
(1) 00의원(대표자 고00) : ‘04년부터 ’05년 6월까지 14명의 일용근로자가 상시근무한 것처럼 하여 총 2천970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고, 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990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음.(추정액 3천960만원)
(2) (주)0000시스템(대표자 권00) : 일용근로자 중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3명 허위 신고하여 경비를 지출하였음.(추정액 350만원)
(3) 00금속(주)(대표자 안00) : 타 업체 근로자를 허위신고하고, 일용근로자를 3개월 단위로 교차하여 허위 등재로 경비를 지출하였음.(추정액 2억1,709만5천원)
(4) 0000공업(대표자 황00) : 타 업체 근로자 및 근무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허위신고하였음.(추정액 3억3천649만9백원)
(5) 00000사무소(대표자 최00) : 타 업체 근로자 및 근무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허위신고하였음.(추정액 4천960만3천원)
3. 정치자금법 제47조․제49조 위반
공직선거법 263조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 해당(2007. 4. 23~현재)
한편, 신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이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으므로 신씨가 받은 월급은 정치자금에서 지출돼야 하는 돈이다.
즉, 이후보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7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정치활동을 하는데 일하는 운전기사 신씨의 월급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대명기업을 통해 지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누락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에도 해당하여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는 당선무효다.
결국, 회사직원의 월급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대명기업에서 지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6조 및 제47조제1항 위반에 해다하고,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263조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결론
따라서, 이후보는
1) 운전기사 위장취업, 필요경비 부풀리기로 인한 조세포탈범이며,
2)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자금집행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함.
이에 다시한번 촉구하건데,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의 전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세포탈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 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등)에 근거하여 이명박후보에 대한 해당법률 위반사항을 즉각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더불어 이명박 후보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본다.
이명박 후보에게 사퇴를 권고한다.
2007년 11월 20일
국회의원 강 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