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유은혜 부대변인 논평
‘위장 전입’에 ‘위장 등록’까지, ‘위장 후보’ 이명박 씨
331억원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자 이명박 씨,
이런 재산가가 아들, 딸을 동원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줄리아드 음대를 다녔고, 남편이 검사라는 큰딸은 2006년 4월까지,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막내 아들은 지금까지도,
부동산 임대업체인 대명기업에 직원으로 위장 등록시켜
8천 8백만원에 이르는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수천만원 대의 임대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천만원 대의 세금을 탈루하면서
건강보험료는 1만 3천여원만 내고도 아무 문제없다는 뻔뻔함만 보이고
대국민 사과 한번 한 적 없다.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의 극치’이다.
1남 3녀 모두를 불법 ‘위장 전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아들, 딸을 ‘위장 등록’시켜 탈세까지 하고 있으니
이명박 씨가 한나라당의 ‘위장 후보’ 취급을 받는 것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건축법 위반, 선거법 위반, 지방세 체납, 건강보험법령 위반, 산재 및 고용보험법령 위반 등 이명박 씨의 전과는 14범인지 19범인지 셀 수도 없다.
이처럼 상습 법률위반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 아니겠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무법천지의 세상에 살게 할 수 없다.
2007년 11월 9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