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명박 후보 지지 사이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 요청,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1
  • 게시일 : 2007-11-09 14:54:11

이명박 후보 지지 사이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 요청

 

클린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 이명박 후보 지지 모임의 활동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정동영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나라사랑 이명박, MB연대, MPhope 등 23개 사이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조사의뢰키로 결정하였다.

 

  신관권선거(통장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 요청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어느 공직선거보다도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미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통장을 이용해서 한나라당 입당원서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하여 철저하게 사실을 파악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서울 종로구 모지역 통장 M씨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 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한나라당 입당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명박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가 지역 주민에 의한 제보가 대통합민주신당에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 클린선거대책위원회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현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행위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ㆍ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친 후에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클린선거대책위원회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차명진 의원은 지난 11. 1. 국감장과 언론사 기자에게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김경준 귀국과 신당의 P, J의원이 관련되어 있으며, P의원이 박영선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보도가 되게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국정수행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의 허위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의 심판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2007년 11월 9일

대통합민주신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