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관련-한나라당은 ‘강남당’인가?
한나라당은 ‘강남당’인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6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서울시의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해서 서울시가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별로 다시 배분하려는 것으로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10년에 강남구는 1천317억원, 서초구는 735억원의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노원구는 143억원, 강북구는 96억원, 도봉구는 9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치구간 재정 격차도 14배에서 5배 수준으로 줄어들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강북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이나 복지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정부와 서울시와 국회가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6월 20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서울시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입법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구민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대다수 국회 행자위원들이 법안 의결에 반대한 것은, 한나라당이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당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부자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즉각 지방세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