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7년 4월 30일 15:45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로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3법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법, 로스쿨 관련 법안, 사학법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법안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에 의해 합의가 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통과된 사법개혁 관련 3법은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양형제도 개선, 국민 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화된 참여형 선진사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로스쿨 도입, 군사법제도 개혁 등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유가 및 FTA체결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민에게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다. 이 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 법안에 담겨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오늘 통과됐다.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과정에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도입, 무상 장애 영유아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사학법 때문에 한나라당이 정부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사학법은 그간 정치권이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거의 합의할 수 있는 선까지 논의를 진행해 왔고, 막바지 논의 시점이다. 그러나 2월 말 현재 전체 사학 중 77.3%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있고, 현재 차분하게 일선 사립현장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지지는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사학법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사학법의 근간인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과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 된 이후에 우리당뿐만 아니라 민노당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정부와도 내용적 합의를 마친 법안이다. 사학법이나 기타 법안과 연계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정도로 한나라당이 독자적인 정책적, 정치적 판단을 한 법안이다. 오늘 꼭 통과됐어야 할 법안이다.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 재정편성을 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겠다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과를 시키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4월 임시국회 법안에 대해 제1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되돌아보길 촉구한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소중한 성과를 낸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7건이 처리되어 사법개혁에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크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지원법으로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적 성과는 아니지만 우리당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대신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임대주택법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4월 국회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입장과 태도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나라당이 고질적인 사학법 연계병을 스스로 치유하는 길밖에 없다. 국민연금법 처리가 늦춰져 국민이 피해를 보든 말든, 로스쿨법 처리 연기로 학생들이 법대진학을 할지 방황하든 말든 한나라당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내 제1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안 처리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우리당은 원내 제2당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했다. 더이상 내용적으로 물러설 곳도 없다. 원내 제1당이 결단해야만 국회의 얽힌 상황을 풀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또 있다. 금년에 대선을 앞두고 관련된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가칭)정치개혁특위를 국회 내에 구성해서 오픈프라이머리, 메니페스토 등 정치와 선거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우리당은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그 외 내용은 우리당 정책연구원에서 검토작업을 마쳤고, 당내 정개특위를 재구성해서 안을 논의해 확정한 후에 국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가칭)정치개혁특위가 국회 내에서 빨리 구성되어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법과 로스쿨 법안은 국회 의장께서 직권상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고,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된 내용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과 정파에게 오늘 처리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의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재소집해 이와 같은 주요 법안이 빛을 보길 기대한다.
2007년 4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