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직부패수사처법 또는,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아직도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은 끊이지를 않고 이에 대한 검찰수사의 공정성 시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2004년 11월 공직부패수사처법을 제출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도 2005년 3~4월에 상설특검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제출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계속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직부패수사처법 또는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직부패수사처법의 처리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청렴위원회 소속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수처의 소속이 문제라면 이를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나아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미 제출한 상설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만 담보될 수 있다면 꼭 법안의 명칭에만 집착하지 않고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상설특검법은 제켜둔 채 지난 2월 또 다시 제이유사건과 바다이야기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이중적 처사는 상설특검법 제출이, 실제 통과시킬 의사는 없이 공수처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수처법이든 상설특검법이든 입법이 완료됐더라면 장관과 고위공직자가 수사를 받은 바다이야기사건이나 청와대 비서관이 수사를 받은 제이유사건 모두 공수처나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이 돼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별도의 특검법을 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손쉬운 길을 놓아두고 개별 특검법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17대국회가 1년여 남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4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 앞으로의 심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대 국회가 공수처법이나 상설특검법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책무이자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상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거듭 촉구합니다.
공직부패수사처법이나 상설특검법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각종 의혹에 따른 국민의 혼란과 국론분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03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김동철, 문병호, 선병렬, 이상경, 이용희, 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