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2007년 3월 9일 15:10
▷장 소: 국회기자실


2월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기타 현안 법안에 대해 3월 국회를 개최하자는데 제 정당과 교섭단체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2월 국회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숙제에 대해 정치권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3월 국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사학법과 기타 민생법안을 연계해서 의사 운영전략을 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하지 않았다고 하고, 3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도 사학법과 기타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하면서도 병행하겠다는 얘기를 한다.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과 병행하겠다는 것의 말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


강재섭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우리는 사학법을 병행해서, 연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문구를 본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도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책임있게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간 회담에서도 합의문을 보면,
첫째, 2월 임시국회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주택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양당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둘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당 정책위의장간에 협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요인경호법 등 기타 현안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고 세가지 항에 합의를 했다.


첫째 양당합의정신에 입각한 민생관련 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사학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을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양당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법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타 현안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3월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실제로 새로운 법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회기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의 일괄적인 심사 의결을 하면 된다.  한나라당이 제 일당으로서 책임있게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다면 국민의 지지와 여론이 드높은 주택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독자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발상은 아직 한나라당이 제일당으로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제안했듯이 이와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국민의 기대에 답할 수 있는 생산적인 3월 임시국회가 되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운영위원장 등 국회 운영과 관련된 상임위원장의 재선출, 교섭단체에 따라 인력 및 사무공간의 재배치 등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간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런 논의와 맞물려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정수조정 전반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다수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 우리는 운영위원장을 고집하지 않겠다. 다만 법사위원장까지 맡겠다는 것은 지금의 의석수를 볼 때,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임위원장배분이라고 생각한다. 운영위원장을 맡겠다면 법사위원장을 우리당에게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원내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제1당으로서 전향적인 사고를 기대하겠다.


 


2007년 3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