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점심으로 강재섭 대표와 김종필 전총재 ‘충청도’ 표 거래했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20만원짜리 점심을 먹어 비난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120만원짜리 점심을 함께 드신 김종필 전 총재도 아무런 말이 없다. 그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민생을 이야기 했을까? 아니다. 원래 그들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20만원짜리 점심 도중에 강대표가 충청민심을 얻어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며 김 전총재에서 대선후보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 전총재는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내가 전국을 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 1야당의 대표는 표를 위해 밥을 사고 그에게 얻어먹은 사람은 아직도 정치 언저리에서 표를 갖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120만원이면 서민가정의 한달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이다. 입으로는 민생을 팔고 뒤로는 호화호식 향응제공으로 표를 구걸하는 행위는 구태정치의 전형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순히 도덕적 문제만이 아니라 선거법위반이다.



120만원짜리 점심은 향응 제공, 기부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선거를 앞둔 표 매수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아무리 선거법을 뒤져보아도 강재섭대표의 향응은 ‘선거법’상 또는 ‘선거사무관리규칙’상 정당 대표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인 행위’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선거법 112조, 113조, 114조, 115조 ‘후보자, 정당의 대표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된다.



또 김종필 전 총재는 선거법 116조, 117조 등 ‘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 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에 위반된다. 50배로 물어내야 할지 따져봐야 한다.


 



정당대표가 국민의 혈세로 120만원짜리 점심을 먹고, 국민의 혈세로 기부행위를 하고, 또 다른 정치원로는 고액 술과 점심에 선거운동을 약속했다면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한나라당 윤리위는 무엇을 하는가? 또 강대표와 김 전총재는 왜 답이 없으신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 선거를 위해 나서야 한다. 언론의 보도가 있고 사실확인이 가능하니 철저히 조사해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2007년 2월 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