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11월 29일 17:40
▷장소: 국회기자실


오늘 오전에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김한길 원내대표의 면담이 있었다. 그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12월 9일까지 국회법에 따라 모든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 하자고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11월 30일, 12월 1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다. 그런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오늘 새벽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우려스런 사태가 발생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원들 30여명이 법사위 회의장 출입구를 부수고 들어가서 무단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회는 분명히 표결로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으로 입법을 방해하고 무단 점거하는 사태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물리력으로 입법을 방해하고, 무단 점거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동당에서는 비정규직 3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를 점거했다고 하는데 이 비정규직 3법은 지금 2년여에 걸쳐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물리력으로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작년 12월에 민주노동당은 12월 2일까지만 비정규직법 처리를 미뤄주면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12월 2일이 지나니까 12월 10일까지 늦춰달라고 했다. 이것도 받아주니 또 다시 해를 넘겼다. 해를 넘기고 올해 들어서도 4월 국회, 6월 국회 법사위 농성을 통해 물리력으로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비정규직 3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장치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100%를 정규직화 하지 않는다고 물리력으로 점거 농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민주노동당의 여성 의원 네분이 김한길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재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분명히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 100%를 정규직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당장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별천지로 바꾸자는 것과 같다. 당위성과 명분만 갖고 입법과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입법은 현실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 마나한 법, 있으나 마나 한 법을 만들 것이라면, 현실성 없고 이상에 치우친 법을 만들어 사문화할 법이라면 우리가 왜 법을 만들어야 하겠는가. 이점을 민주노동당은 심각히 고려해 주시고 법사위 점거 농성을 즉각 풀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2년동안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법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정규직 법이 표결에 의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민주노동당이 협조해주길 바란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받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6년 11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