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법개혁법안 등 주요입법현안관련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11월 26일(일) 11: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오늘은 제1정조위원회에서 몇 가지 입법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왔다.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주로 말씀드리겠다. 추진과정과 진행상황,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언론의 협조를 부탁드리러 왔다. 지난주부터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진척이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국민들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정기국회 말미에 본격적으로 여야간에 협상이 진전될 예정으로 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법안인데 내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될 예정에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 사법개혁법률 관련
우리나라 사법개혁 법률들은 해방이후 정부수립 즈음에 만들어진 게 다수다. 그간 큰 변화없이 유지가 되어오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주로 독일법이나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법의 영향을 받았고 그것에 미국식이 가미됐다. 일본도 수차례 개정을 통해 기본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해방 즈음, 60년 전에 제정된 법이 큰 변화없이 시행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사법 관련 제도는 법조인들만의 잔치라고 본다. 기득권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 참여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또 재판절차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 법조비리이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끼리끼리 봐주기 관행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삼 정권시절에 논의가 있었고 사법개혁이 추진됐었다. 그때는 이해관계 집단들이 합의를 안했다.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사법개혁추진위는 구성됐지만 큰 진전을 못 봤다. 이번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사법개혁추진위가 발전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일정부분 의견조율을 통해 정부 단일안으로 제출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사법개혁안이 국회에 와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법안으로 20건이 제출됐는데 1년이  지나도록 다섯 건이 처리되었고, 15건이 계류 중에 있다.
진척이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토론이 안 되고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는 이유도 있다. 물론 한나라당의 주장이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도 사개추위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야당과 논의하고 야당의 주장중에 적절한 경우에 수용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처리하자는 것이다.
야당이 사법제도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바탕에서 논의했으면 좋은데 대통령 직속의 사개추위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형식논리에 집착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야당 의원님들도 일부 상당히 진전된 의견을 내놓은 분도 있다.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어느 당에 유리한 법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선거과정에서 무료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사실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벌금 70만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으로 재판을 해 보니까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법개혁 임무를 주기 위해 피고로 세운 게 아닌가 생각해 봤다.
제가 기소된 다음에 기록을 봤을 때, 제가 검사라도 기소하게 되어 있었고, 제가 판사라도 유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이 일방적 작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기록이 판사실에 올라가서 판사가 읽고 심증이 형성되어 재판에 나온다는 것이다. 미국제도는 판사나 배심원이 증거를 접할 때 최소한도 수사기관과 피고인의 주장이 동시에 제출이 되서 심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는 수사기관의 증거가 제출되고 그것이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형성된 유죄 심증을 하나하나 풀어서 무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 현재의 사법제도다. 헌법 정신과 형사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미 유죄심증을 갖고 무죄에 이르기 위해 재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제도는 재판부는 유죄심증을 갖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라고 주장해서 거기에 이르러야 무죄가 된다는 것이다. 영미법제도에서 전체사건의 일부가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가 될 수 있는 제도라면, 우리나라제도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유죄될 수 있는 제도다. 교과서에 보면 100명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단 한명이라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유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피곤인의 법정에서 위치도 바꿔야 한다.


주요 개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공판중심주이다. 검찰에서도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둘째 양형제도 개선이다. 우리 법원은 형량의 편차가 크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편차를 줄이고 같은 기준에서 형량을 선고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전관예우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으로 군사법제도 개선이다. 우리나라 군장병들은 제대로 된 사법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개선과제다.
그 다음으로 국민형사재판 참여제도이다. 일종의 배심원제도다. 야당에서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데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웬만한 나라는 배심원제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이내 국가인데 이렇게 후진적인 제도를 갖고 있어야 되겠나? 재판은 사실인정과 법령적용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법관이 갖고 있다. 법관이 법원에서 제왕이다. 국민들이 참여해서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로스쿨제도다. 법조계내 폐쇄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조문만 외워서 그런 지식으로만 법조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국가적 인력배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시를 준비하면서 생기는 자원배분 문제가 있다. 전향적으로 봐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인권보호, 인간이 보편적 인권을 가지자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보편적 흐름이다. 헌법은 추상적 규범이지만 형사소송법은 실제 국민들이 직접 이해관계 있는 법이다. 지난주 많이 보도해 줘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야당도 진전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호소드린다.
앞으로 2주 남았는데 법사위에서 토론은 했다. 야당과 대화를 충실히 해서 처리 가능한 사법적 법률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가능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절대 정치적이거나이나 누구를 위한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격상,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공직선거법 관련
내일 행자위에 상정이 된다. 상정에 맞춰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 대선후보들 정치자금 모금문제 관련
현재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후보 정치자금 모금에 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물로서 여야, 국회에 선관위의 견해를 제출할 예정에 있다. 선관위에서 제출되면 그에 맞춰서 여야가 논의를 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선후보가 정치자금을 모아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간 이론이 없고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다. 조만간 법안이니 제도가 나올 것이다.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다.


2006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