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법안 관련 시민단체대표 - 김한길 원내대표 면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11월 23일 10:5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참석: 김한길 원내대표, 최용규 수석부대표,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김동철 법사위 간사, 정성호 부대표, 박기춘 부대표(비서실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상임부집행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남윤인순 대표
그동안 사법제도 개혁이 국민들의 여망이 대단히 컸던 이슈이고, 사개추위에서 법조계 관련된 분이 모여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와 국회에 제출됐다. 그 이전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어 정책안과 법률안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 당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 왔다.
법사위, 교육위에서 로스쿨, 국민참여소송제 관련 입법 등은 공청회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일정에서 공청회까지 끝났으면 어느정도 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척이 잘 안돼, 이번 회기내 처리됐으면 하고 말씀드리러 왔다.


▲김한길 원내대표
우리당은 당차원 뿐 아니라 정부여당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으로 사법개혁 관련 법을 꼽고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부탁 안하셔도 된다. 제가 정기국회 모두에 우리당의 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그때도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대표연설 가운데 특별히 한나라당 법사위원장께서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야유를 들어가면서까지 구체적으로 하기도 했다.


사개추위에서 만든 사법개혁 법안 24건 중 5건이 처리됐고 19건이 남아 있다. 대부분 법안이 상정조차 되어있지 않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회담하면서도 며칠전 일차적으로 꼽은 법이 사법개혁 관련 법이다. 이것만은 17대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도 비난받지 않는다. 정치적 득실,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발전, 사법개혁, 많은 문제로 지적하는 유전무죄 현상 등을 비롯하여 보통사람들의 인권에 직결된 시급한 것이라는 것을 잘 새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노력하겠다.


▲김동철 법사위 간사
사법개혁 법안들이 우리사회에 지난 60년 가까이 고착되어 온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상당히 논의할 것이 많기도 하지만, 전반기에는 사학법 때문에 한나라당이 논의를 거부한 측면이 있었다. 지난 7, 8월 하한기에는 우리당 문병호 법안1소위위원장이 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소위 참여에 아주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7,8월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9월에는 적극적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해오고 있다. 주요 법안중 하나인 로스쿨 법안은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법안에 따라 다르다. 검찰과 법원과 변호사 등의 이해관계가 갈린 부분이 있어 조금씩 다르긴 하나 부처로 보면 대법원이 가장 적극적이고 법무부도 불가피성을 알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항이 특히 변호사업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적극 임하기만 하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라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어제도 법사위에서 문제가 나왔고 안상수위원장도 절대 심의를 기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다. 앞으로 사법개혁 문제는 법사위에서 보다 보폭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단체에서도 더욱 힘을 보태주고 한나라당, 민주당, 다른 정당에도 말씀해주시면 국회내에 논의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본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이번 사법개혁 법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해방 후 60년간 사법관련 법안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사실 법조계의 기득권이 유지되고 있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국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어 법조인 그들만의 리그라는 국민의 지적이 많이 있다. 이번 사법개혁 법안이 대체로 법조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서 그동안 고질적인 법조비리나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문제를 없애는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금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법조계의 혁신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사법개혁이 수차례 논의됐지만 법원, 검찰, 변호사 등 기관간의 다툼으로 사법개혁이 좌초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합의가 됐다.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등이 합의되어 국회로 넘어온 법안이다. 상당히 진전되고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정작 국회에 와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되고 있다. 어제부터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언론에서 관심을 안가져 불이 붙지 않았는데 지금 이슈화되고 있다. 많이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언론 보도 보니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대립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도 있겠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당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전부 찬성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에서 보셨듯이 정부안보다 내용을 훨씬 강하게 입법을 해서 검사 해임까지 넣는 등 징계 강화를 했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극적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나 첫째 이유가 대통령 직속인 사개추위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야당 의원들도 내용을 착실히 들여다 보고 진지한 토론을 하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수용해서 받아들일 용의도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토론하면 사법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국회에서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후반기 법사위에 들어와서 법안소위를 비회기인데도 열어왔다. 틈나는대로 법안소위를 열어 이제 모든 사개추위 법안이 다 상정되고, 공청회도 끝났다. 한번쯤은 걸러와서 의결할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됐다. 법무부, 법원과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과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야당에도 압박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시길 바란다.


▲정미화 변호사
정부여당에서 의지를 밝혀주셔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상당한 안도를 느낀다. 그러나 지금 일반국민이나 시민은 사법체계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대단한 불안감과 불신감을 갖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의 문제는 단순한 갈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법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이어서 사법개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이 부분이 사법개혁안에 담겨 있다. 법조비리 문제도 최근들어 많이 터져나왔는데 이 역시 사법제도 자체의 모순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던 문제이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사법개혁안에 담겨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혁안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었다. 1994년 사발위를 만들면서 사법개혁 논의의 단초를 만들었고 이후 그 논의를 그후에 정부여당에서 주도하면서 개혁작업의 가속화를 가져왔으나 문제는 변호사 등 법조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사법개혁안은 이해와 합의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과정에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다. 특히 로스쿨법은 국민들에게 꾸준히 홍보되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학부모도 로스쿨을 전제로 학과목을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충분히 논의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1년정도 잠자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가 직무 유기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무엇하는지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가 우리당에 먼저 온 이유는 국회운영에 관해서는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고, 책임있는 여당이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최근에 드러난 사법제도의 본질적 모순 갈등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다른 정치 문제에 우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신당창당 등 문제로 우리당 간부들이 식사회동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는데 진정하게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를 위해 논의하는 모습은 잘 안 보여 국민과 여론 앞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김동철 법사위 간사
법원과 검찰간의 영장 갈등 문제가 구조적인 사법제도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논리로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여당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못된 국회제도 때문에 그렇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논의를 자기들 멋대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하셨듯이 영장 갈등과 같이 이것도 잘못된 국회제도,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짚고 말씀드린다.


▲김한길 원내대표
말씀 잘 들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오해이고 우리당은 일순위에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의 정성이나 열의가 부족해서 안된다는 식으로 질타하시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에도 협조를 구하시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때 여야가 더욱 진지하게 입법에 대해 논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상희 소장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2006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