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제정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6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8월 31일 8:4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o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8.31)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제정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o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납북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진정한 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동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o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우선, 국가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상봉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 납북 피해자에 대해서는
   · 미귀환 납북자가족과 3년이상 납북되었던 귀환 납북자 가족에 대해 위로금 성격의 피해구제금을 지급하고


   ·납북을 이유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보상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귀환 납북자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보호, 생활지원, 학력인정, 자격인정, 주거지원, 직업훈련, 교육지원, 정착교육과 정착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참고로 3년이상 납북되었다가 남한으로 돌아온 귀환납북자는 4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직 미귀환된 납북자는 485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 그동안 귀환납북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준하여 정착지원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새터민의 경우, 단독세대 기준 정착금 3,540만원과 주택, 교육, 의료,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이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o 당·정은 오늘회의에서 법률안 내용과 관련하여


  - 납북자 해당여부 등 심의기구인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심의위원회」구성문제와 관련, 그동안 납북자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납북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일부에서 이해당사자가 구제 및 지원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제척사유가 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 납북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납북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특히, “가족에 대한 피해구제금의 지급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법률에는 “납북기간 등” 기준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추후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o 열린우리당은 납북자 및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o 납북자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구체적으로 정할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심의위원회」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9인의 위원 중 1인은 납북자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고,


  - 위원회 주요 임무는 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와 결정을 하는 임무, 납북피해자의 피해구제 지원 및 보상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임무, 귀환납북자의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임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주요 임무로 하기로 했다.


 o 납북 피해자의 지원과 관련한 피해구제금의 성격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피해구제금은 위로금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납북자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송환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납북이 지속된 데에 따른 가족들의 피해규제 차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o 전시 납북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전후납북자와 전시납북자는 그 발생 배경과 성격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같이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전시납북자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전시납북자 문제는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논의키로 했다.



2006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