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및 지방중소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1. 개요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29일 12:00부터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당 측 :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재경위원
․정부측 :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2. 논의내용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건설경기가 부진하여 건설업계가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뜻을 같이하고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와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결정하고, 금년중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키로 하였음
ㅇ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현행 50억원→고시금액(84억원)]
* 84억원까지 확대시 국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매년 2.9조원 규모가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이 되며, 당초보다 0.6조원 가량 확대됨
ㅇ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소재 업체들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함
ㅇ 기술이 일반화된 공사에 대해서는 고난이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공종에서 제외 → 중소건설업체 수주대상 범위 확대
ㅇ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한 대금지급기한 단축(현행 청구후 14일이내 → 7일이내)
ㅇ 건설업체에 대한 상시점검등 등록요건 관리강화를 통한 Paper Company 근절 → 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건실한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
ㅇ 현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여유한도를 활용하여 기성고를 안정적으로 유지
- 아울러 ’06년 공공부문 발주예정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독려
ㅇ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분야 건설투자지원 강화 및 임대주택 등 공급을 위한 노력 병행
(예) 도심 소규모 국유지를 활용한 서민용 상가주택 개발,
우체국사 신․증축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 검토
ㅇ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계속계약방식이 아닌 계속비 계약방식에 의하여 체결 유도
- 장기계속공사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이 책정되도록 독려(사업규모가 축소조정 되지 않도록 조치)
2006년 8월 29일
제 3 정 책 조 정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