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내 정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 2006년 8월 28일 10:50
장  소 : 국회기자실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8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민생국회임이 틀림없다. 내일로 8월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재산세와, 취ㆍ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처리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해있다.
이 문제와 정기국회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당원내대표회담이 오늘 오후 4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행자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후 양당 원내대표회담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감세하자고 하면서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중앙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자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에서 지자체 세수 보전을 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감세를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세금을 감면하는 법안 처리가 안된다면 아이러니이다. 한나라당이 지방세법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길 촉구한다.


지방세법개정안이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잘 알 것이다. 취ㆍ등록세 감면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부동산 거래의 대혼란이 생기고,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취ㆍ등록세 감면한다고 해서 지금도 신규 주택거래, 아파트 분양 등 기존 주택거래가 끊겨 있다. 이 법안 처리가 안되면 앞으로 처리될 때까지 부동산 경기는 다시 살아나기 어렵고 그 대혼란은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
 
재산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재산세 감면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재산세 고지서를 만들었고, 고지서 발부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상황이 이런데 한나라당이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처리 못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수 행정의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해달라고 하는 판에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공당의 자세를 포기한 것인가.


거래세인 취ㆍ등록세 감면이 되지 않을 경우 연 47만 건의 거래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고 부담을 안아야 한다. 상반기만해도 취ㆍ등록세 부동산 거래가 23만 건이 있었다. 이를 추계해 보면 1조4천억원의 부담을 더 안아야 하고, 그럴 경우 서민주택이라 할 수 있는 3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600백원의 부담을 안아야 하고, 6억원의 주택 경우 1200만원의 부담을 더 안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세금 감면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도 안될 경우 721만세대가 피해를 보고, 1100억원의 부담을 국민들이 안아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은 분명히 세수감면과 관련해서 세수가 줄지 않는다. 과표현실화가 되고 실거래가로 되기 때문에 세금이 감해지는 것 아니라 상당부분 늘어나는데, 더 늘어나는 것을 보전해달라는 것을 마치 세수가 깎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소기에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2006년 8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