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나라당 인천연수구청장,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9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5월 25일(목) 16:1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이규의 부대변인


▲ 한나라당 남무교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허위학력 기재 건


한나라당 남무교 연수구청장 후보가 지난 8년간 각종 선거출마 시 최종학력이 성광상고卒 임에도 동아대 상경대卒로 허위로 표기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남무교 후보는 자민련 소속 시의원 후보로 출마할 때와 3․4대 교육위원에 출마할 때 학력을 동아대 상경대 졸업으로 표기해왔다.
또한 연수구 지역주간지인 연수저녈신문 및 유료 인물정보에도 자신의 허위학력을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하면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신문,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인천시당에서 오늘자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법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남무교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부분에 대해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
한편 남무교 후보는 허위학력이 들통 나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졸업당시 등록금을 못내 졸업을 못하고, 지난 95년 등록금을 냄으로서 졸업처리가 된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동아대 입학 자체도 없었다’는 말이 들리는 바 이에 대해 사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 지범석 한나라당 구리시장 후보 등록이의신청 및 등록무효 관련


구리시 시장 후보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당 후보 등 3인은 한나라당 지범석 후보에 대해 후보 등록 이의신청 등록무효 요청서를 구리시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지범석 후보의 후보등록 이의신청의 내용은 선거법 16조 3항에 관한 위반혐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임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당해 자치단체 관할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이에 필요한 요건을 그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구리시장 후보인 지범석 후보는 금번 시장후보로 입후보등록을 했으나 구리시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강남의 타워팰리스에만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어 경찰측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범석 후보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 불구속 입건되었다.


구리시 선관위는 한나라당 구리시장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무효요청서 서류자체를 신중히 검토도 아니한 채,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명백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할 수 있다. 구리시 선관위는 우리당 후보를 포함한 구리시장 후보들의 지범석 후보 등록이의신청 및 등록무효 요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