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후보의 불법 TV CF에 대해 선관위는 빨리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와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혐의내용은, 안상수, 이환균 두 사람이 모의해서
불법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KBS2-TV와 MBC-TV에 안상수 후보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CF를 방송하게 했다는 것이다.
해당 CF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동영상으로서
안상수 후보의 대표적인 ‘뻥 공약’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151층 쌍둥이 빌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잘 추진되고 있다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상수 후보의 선거공보물 3면과 6면에
CF에 나오는 151층 쌍둥이 빌딩과 동일한 도화가 게재되어 있고
4면, 5면에는 CF 자막과 동일한 내용의 문구가 게재되어 있다.
이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의한문서·도화의배부·게시등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안상수 후보는 이미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현수막을 불법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TV 방송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CF에 ‘뻥 공약’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을
대단한 일 인양 더 포장해서 홍보하고 있으니
안상수 후보의 배포가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해당 CF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방송되며
방송광고료는 3억원이다.
이번 사안은 위법이 명백한 만큼
선관위는 빨리 유권해석을 내려
유권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5월 2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용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