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법안처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과 한나라당의 협력촉구
1.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가운데 사학의 발전과 사학비리근절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상임위의 심의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
- 다만 개방형이사제 등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학법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법사위를 즉시 정상 가동
- 2월 국회 이래 수차례에 걸쳐 처리 약속한 비정규직보호3법, 금산법 처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련 법안도 법사위 소위에서 대부분 합의하였으므로 처리
- 통신비밀보호법, 정부법무공단법도 합의 처리 기대
3. 지방자치관련 제도개선 법안
-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도 정치적 쟁점이 없으므로 처리
- 주민소환제도입법은 양당지도부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이므로 처리하되 남용방지 장치는 행자위소위에서 논의 처리
- 기타 행자위소관 공직자윤리법 합의 처리 기대
4. 3.30부동산관련 2법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처리
5. 여야간 특별한 쟁점이 없으며 지연 처리할 수 없는 법안들
통외통위 : 한EFTA FTA 비준동의안
재경위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소위의결됨)
교육위 : 동북아역사재단법(독도관련 시급), 법학전문대학원법
6.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관련 법안들
법사위 : 통신비밀보호법(통신검열및감청을 제한하는 법)
행자위 : 민방위기본법(민방위 훈련 시간 단축 등)
국방위 병역법(군 복무기간 중 학점 취득 허용)
환노위 :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 정년 연장 권고 규정 등)
보건복지 : 아동복지법(인종 차별 금지 등), 장기이식에관한법률(장기 기증 활성화 제도 마련), 약사법(의약품 안전성 확보), 의료법(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의료법(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등)
문광위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여야 157명 발의, 한나라당 박대표 공약),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공연법(공연장 사고 방지), 방송법(음란, 패륜 방송 관련 국민권리 보호)
교육위 : 고등교육법(‘06년 수능시 부정행위자로 규정된 단순 휴대폰 소지자 구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 확보), 학교급식법(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초중등교육법(방과후 학교 도입)
7. 성의 있는 법안심사 과정만 거치면 처리 가능한 법안들
운영위 : 국가재정법(예산과 기금의 통합운영 등)
행자위 : 공직자 윤리법(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소명)
국방위 : 국방개혁기본법(내년 국방 예산 편성에 중요 영향)
환노위 : 사회적기업지원법(일자리 창출 뒷받침)
교육위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인적자원개발의 실효성 제고)
2006. 4. 24.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