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시급한 국익,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조건없이 동참하라
▷ 일 시 : 2006년 4월 24일 9: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이 한나라당의 태업으로 잠자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4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이 55개가 있다.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이유없는 태업으로 사실상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는 국익관련, 민생관련 법안 55개는 사실상 상임위에서 여야간에 내용상으로 합의하거나 쟁점이 안 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상임위 활동과 입법활동은 국회 본연의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흥정을 하거나 야합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동의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노리는 것은 국회를 무기력하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내용에는 합의하면서도 의결 처리를 못하겠다는 것이 결국 민생이든, 국익이든 간에 정부여당이 하는 일 즉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상임위 활동, 입법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호소드린다. 만약 상임위 활동이나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 분명히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략적으로 국회를 발목잡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시급히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을 말씀드리겠다.
법사위 법안소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아동성폭력 처별을 강화하는 것으로 성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관련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 법 역시 여야가 내용상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고도 한나라당이 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역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향상시킬 각종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처리되지 못되고 법안소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정부혁신관련법 역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방정부 관련 혁신법은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거부로 지방정부혁신관련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지자체 선거 때와 대선때 공약으로 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찬성하고 국회에 와서는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지자체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은 동참해야 한다.
민방위 편성 연령을 40세로 인하하고,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축소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방위 기본법’도 마찬가지로 상정만 되어 있고 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 법 역시 신속히 4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국익 관련 법도 한나라당의 태업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 ‘유럽4개국FTA비준동의안’이 상임위에 걸려 있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은 내용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의결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익 관련 내용임에도 한나라당이 계속 버티는 것을 우리가 계속 참아야하는지 기가막히고 한탄할 일이다. 유럽4개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을 말하는데 이 법은 올 7월1일부터 발효할 예정인데 비준절차가 지체되어 협정의 발효가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 대외신뢰도가 떨어질 것은 명백하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기한을 못 지키면 향후 다른 나라와 갖게 될 FTA 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외 통상이나 무역에도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국익과 관련된 ‘유럽4개국FTA비준동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내용에는 합의함에도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7월 1일 발효 전에 6월 1일까지 관련국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스케쥴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4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단체소송도입 및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 역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 역시 한나라당이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법이다. 외국인 국내투자에 대한 과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제조세조정법’이 처리되어야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고 입법을 늦추고 있다. 반드시 한나라당이 상임위 활동,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부탁드린다.
산자위와 관련해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 관련법안’이 법안소위에 묶여 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 역시 국익과 직결된 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3.30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입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이 법조차도 처리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어떤 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3.30 부동산대책관련 법은 여야가 내용상 합의를 한 상태이다. 그러함에도 처리를 못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을 볼때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원치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심지어는 한나라당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파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너무 지나치다. 한나라당은 부동산투기를 찬성하겠다는 것인지, 조장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 투기꾼들에 대해 그 입장에 동의하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하는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를 원하는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3.30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아동차별금지와 아동학대 신고제를 확대하는 아동복지법도 처리가 안 되고 발목잡혀 있다. 신속처리되어야 할 법이다.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를 의무화하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발목잡고 있어 처리가 안되고 있다. 즉각 처리되어야 할 법이다.
비정규직 3법에 대해서는 입이 아파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할 정도이다.
합의를 수 없이 했다. 국회의장 앞에서도 했고, 여야 대표가 했고, 법사위원장이 기자들과 법사위원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 또 약속을 안지켰다. 대화와 타협으로 여야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기가 막힐 정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관한법률’ 역시 2008년부터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 법 역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국익과 관련한 법으로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도 발목 잡혀 있다. 한나라당은 안보문제나 영토주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파를 초월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것을 전담할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을 또 발목잡고 있다. 말하는 것 따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 따로이다. 안보와 관련된, 국익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정파를 초월해서 적극 협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말씀드린 내용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 55개 법안중의 일부이다. 한나라당의 이유없는 태업으로 발목잡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부동산이 또 요동칠 것이고, 영토주권 유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조건없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에 조건을 걸어 흥정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당은 입법 활동, 상임위 활동이 정상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6년 4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