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복지사회포럼」 정책세미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4월 19일 (수) 11: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박명광 비서실장, 우윤근 비서실수석부실장, 오제세 의원, 장복심 의원 / 대한약사회 회장단 및 지부장



▲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대한약사회 임원들 및 지부장들이 모여 실질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
저희들이 당의장 면담신청을 했었는데,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정책위의장님 도움 말씀을 듣고 싶었다.


약사들의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최종목표는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의견을 갖고 왔다. 약사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이 깨져있는 부분을 제대로 해달라는 현실성 있는 부탁을 하러 왔고,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으러 왔다.


간단하게 몇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보험의약품 등재제도개선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진행하고 계신다. 1만6천개의 보험약가가 수록되어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고 명료하게 공증된 제품만 올려서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약품들만 보험약가에 등재하여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포지티브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책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한다.


두번째는 의약사 불법리베이트가 모든 성분명처방을 저해하는, 의약품 처방에 있어서 결국 돈이 결부되어 성분명처방이 의사들에 의해서 저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회차원에서 사회정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


세번째, 불법대체조제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 합리적 대체조제를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 방안으로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사후통보하는 조항을 삭제하길 바란다.
성분명처방을 조기에 실현해 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약정이 합의를 해서 현재 의약분업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의약정이 합의한 대로 법은 제정되었으나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형평성이 저해되어서 법인지, 윤리조항인지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맨 처음에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사들이 준비해서 서로 제공, 의약품의 원활한 처방조제를 위해서 합의했지만 법은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다.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처방전 2매조항도 벌칙조항이 없다. 법이 윤리조항처럼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처방전 기재사항이, 의사들 처방전에 의해서 약사들이 조제하는데 기재사항을 잘못했을 때 약사들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상당한 가중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처벌조항이 없다. 이런 부분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다.
의사가 처방전을 잘못 했을 때 약사가 발견해서 의사들의 처방을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을시 벌을 받는다. 의사들에게 그 문제를 제기했을 시 의사는 당연히 응대할 의무조항이 없다.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문제는 똑같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썼을 때 사후통보를 하게 함으로써 대체조제를 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한 성분당 최고 84개의 약이 있다. 그 품목을 다 구비할 수 없다. 똑같은 약에 대해서는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짚어야할 말씀을 드렸다.



▲ 정동영 당의장
오늘은 4.19혁명 기념일이다.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다.
원희목 회장님과 대한약사회의 지도부, 시도지부장께서 그동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결과, 의약분업의 역사 6년만에 선진국 어디 내놓아도 우리 제도를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 그 점에 대해서 약사회 회장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린다.


그러나 역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정착까지 보완해야할 문제도 시행과정에서 제도개선사항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께서 소상히 답변 주시겠지만, 강봉균 정책위의장께서는 현재 되는 건 되고 안 되는건 안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셔서 당에 표를 얻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해서 신뢰를 잃는 것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치를 하는 정당조직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못사는 것처럼 정당은 민심의 지지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약사회 회원님들은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의 향도자이기도 하다.
꼭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희목 회장님 말씀처럼 형평성이 무너진 것 바로 잡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사회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약사회 건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뒷받침하겠다.


장복심의원이 힘이 생기도록 친정인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정동영 당의장께서 제가 별로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위의장이라고 하셨는데 제 신조는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결해줄 것, 어떤 국민이 들어도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약속해 줘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선거라고 해서 약속을 해서 나중에 실행하지 못하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렇지만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우선, 보험의약품의 등재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니까 생산이 안되는 품목이 29%나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도 같은 방침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시기가 문제인데 금년은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


의약사의 리베이트는 문제는 해묵은 문제다. 매번 정권들도 이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이 정부 들어서 국가청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매출약 10~30%가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자체판단을 하고 있다.
법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사회협약을 맺어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어 작년 9월에 의약관련 단체들이 투명사회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행정처벌기준 강화는 이미 되었지만, 우리가 내부고발자들을 하루빨리 활용하면 부조리 개선에 좋겠다고 생각해서 국가청렴위원회와 협의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생각이다.


다음은 대체조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이다.
생물학적인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는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많이 열고, 약사회에서는 시도지부장들이 시위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끊임없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 고가약처방에 대한 문제 등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래서 생명성 인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대체조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한 성분명처방 법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는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깨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