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보상법 개정 및 관련자료 공개를 위한 정책토론회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 대상범위 확대 가능성 열려”
-장영달 의원, 삼청교육 보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주최-
국회 장영달 의원(열린우리당 전주 완산갑)은 3월 23일(목) 14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삼청교육보상법 개정 및 관련자료 공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장영달 의원은 “현행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은 삼청교육피해자를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거 국가에 의하여 강압적인 교육을 받고 피해를 입은 대다수 피해자들이 제외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도 삼청교육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며,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더욱 살려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총리소속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인 김한주 변호사와 이상영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 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대표, 탁미선 삼청피해자 및 유족연합 대표가 발제를 하며, 토론회에 앞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2명의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국가기록원이 밝힌 삼청교육대 사건 기록물의 공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 때문에 관련 기록물들의 공개여부에도 높은 관심이 보여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위원회’ ‘삼청교육대대책위원회’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삼청피해자및유족연합대표’ ‘삼청피해자동지회’ 등 5개단체 100여명의 피해자 및 유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6만명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06년 3월 22일
국회의원 장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