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과 과학기술 출연연구소법 등에 관한 당정협의 실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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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열린우리당은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주최로 3월 13일(월) 07: 30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과학기술 출연연구소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상업무법시행령,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 제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실시하였음.


 o 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 의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을 비롯하여 홍창선 간사, 강성종, 서혜석, 유승희, 이종걸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o 정부에서는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박영일 차관, 이만기 기상청장 등이  참석하였음


□ 과기부에서 법안과 시행령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과기부가 이에 대해 토론하였음


 o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안은 방사능 공해가 없고 자원이 풍부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나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동 연구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국제 협동연구의 추진과 국내 원천기술의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과학기술 출연연구소법 개정안은 종래 별도법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연구소를 연구회 소속의 출연연구소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연구소 지원 및 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학협력단장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계약당사자로 하고 기술료 중 정부출연분의 50% 이상을 연구원의 보상에 쓰도록 하고 사업관리 전문기관에 20%(영리기관은 30%)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기상업무법시행령과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 따라 APEC기후센터의 설립 등 위임된 실무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이상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기상예측 업무가 차질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o 줄기세포 논문조작 관련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별도안건으로 논의되었음
 
□ 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2006년 3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