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반박
□ 국정 흔들기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완료되어 국회 본희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특정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정 흔들기이다. 인사청문회의 취지와도 동떨어진 행위이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빌미로 메아리 없는 장외투쟁을 전개하다 55일만에 국회로 돌아와 처음 한 행위가 국정 흔들기인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당리당략을 위한 한나라당의 오만과 횡포만이 난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행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해당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후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이 이를 참고하여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다.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하고 의견이 있으면 보고서에 반영하면 될 것인데 원내대표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것은 원내지도부의 부당한 월권행위이다
□ 헌법 정신에 반함
우리나라 헌법 체계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와 인준을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응당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위원의 인사에 관하여 국회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행사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의 경우 정부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정부가 취약해져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책임있게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여 국정 혼란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미칠 것이며 대통령이 선출한 국민들의 민의를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의 청문회 제도를 본받아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였는데, 미국의 헌법 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편성권, 입법권, 공무원 임명 동의권이 의회에 확실하게 주어져 있고 대통령에게는 행정집행권을 분명하게 주고 있는 권력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체계와 달리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상원에 주고 있으며 법률로 중하위직에 대하여 청문회를 생략하거나 간편 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0만 공무원 중 약 16,000명 청문 실시)
반면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특수직의 공무원에 대한 국회가 인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공무원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는 한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 인사 청문 제도 개선
이재오 원내대표가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상임위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여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여소야대인 현실에서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에 있어서 맞지 않는 제도로 개헌논의 시에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검토될 사항이다.
우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취지의 본래 목적대로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 개편안을 검토할 것이다.
2006년 2월 8일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노 웅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