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임시국회 대비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6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2월 2일(목) 09: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고위당정회의를 가졌다. 그동안에는 고위당정협의를 정부에서 주문하고, 당에서 받아서 수용하는 당정협의였다면, 오늘은 법안 하나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고위당정협의를 가졌다. 앞으로는 일방통행식 고위당정협의가 아니라, 현안을 놓고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회의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먼저 논의한 것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부분이다. 그동안 많은 개혁 과제 중에서 개혁이 안 된 부분 중 대표적인 부분이 사법 부분이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 중 일부 법안의 경우에는 당정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배경도 있다. 사개추위가 실제로 범정부차원에서 구성된 위원회여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다 관련되어 있어 당정간 협의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데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안된 상태이지만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여러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은 임시국회 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되 당정협의가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로스쿨, 법학 전문대학원은 2008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맞춰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임시국회 내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법학 전문대학원은 2008년 3월 1일에 신입생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부처별 중점관리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국방개혁기본법, 비정규직 관련 3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은 관련 3개법 중 두개법이 이미 통과되었고 한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된 상태이다. 종전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중점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방개혁기본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예산확보 문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한 법률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과 시도위원 공직선거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처리가 안되면 지방선거에서 동시선거를 하기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정부의 당부가 있어서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작년에 처리하기로 했다가 처리를 못했던 비정규직 관련 3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차별금지 규정방식, 기간제 제한방식 및 사용기간 상한 등 걸려있는 이견이 상당히 접근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경찰법과 관련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 같이 조정하면서 자치경찰법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앙경찰과 지방경찰 간 범죄수사권 문제, 일반 수사와 정보 수사 등의 구분 등이 맞물려 있어 지방경찰법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조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공무원법과 관련해서는
작년 국회를 통과했던 경찰공무원법은 재개정안을 내서 처리키로 했다. 재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경찰의 근속승진 대상 계급만을 법률이 규정하도록 했다. 작년에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은 계급, 승진 대상, 소요연한 요건, 정원의제 등 시행령에 담을 내용까지 모두 법에 담고 있어 법과 시행령의 구분이 안 되고 부조화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은 재개정안을 통해 경찰 근속승진 대상 계급만을 법안에 규정하고, 근속승진 소요 연한, 요건, 정원의제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문석호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천정배 법무장관께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 했다. 문석호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문석호 의원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시 공무원이 입당원서를 모아서 도당에 전달한 것인데 서류가 문석호 의원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며, 언론 보도 과정에서 문석호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되어 문석호 의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하면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찰을 잘 감독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2006년 2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